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투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모욕 한다거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투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모욕 한다거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성폭력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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