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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7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담배필터를 사용하여 제조되고 있고, 흡연 후 많은 양의 담배꽁초가 땅바닥에 버려지고 있음. 그런데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필터는 하수구, 강 등을 거쳐 지름 5mm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하여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을 오염시키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8
위원회 회부2021.11.09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담배필터를 사용하여 제조되고 있고, 흡연 후 많은 양의 담배꽁초가 땅바닥에 버려지고 있음. 그런데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필터는 하수구, 강 등을 거쳐 지름 5mm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하여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을 오염시키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흡연자의 경각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 등에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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