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2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인 사람이나 노숙인 등이 동반하는 자녀 등은 노숙을 하고 있을지라도 관련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어려움. 따라서 실제로 노숙을 하는 사람 전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4
위원회 회부2021.05.17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인 사람이나 노숙인 등이 동반하는 자녀 등은 노숙을 하고 있을지라도 관련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어려움. 따라서 실제로 노숙을 하는 사람 전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숙인 등의 정의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함으로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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