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4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군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군부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의 보안 및 폐쇄적 문화 등으로 인해 외부 통제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범위 군부대에 대한 감찰대상 제외규정은 이 법이 제정된 1963년 이래…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군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군부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의 보안 및 폐쇄적 문화 등으로 인해 외부 통제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범위 군부대에 대한 감찰대상 제외규정은 이 법이 제정된 1963년 이래 개정된 바 없으므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도덕적 해이와 긴장감 결여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다른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은 특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감찰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감찰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군기관의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범위 군부대에 대한 감찰대상 제외규정을 삭제하여 감사가 필요함에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상당수 군부대를 직무감찰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감찰대상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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