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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하도록 하고 그 보호비용은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내도록 하면서도,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6
위원회 회부2023.03.07
위원회 상정2023.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하도록 하고 그 보호비용은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내도록 하면서도,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학대행위를 한 사람이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보호비용 부담의 책임을 면피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소유권을 포기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비용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을 예외 없이 소유자에게 모두 청구하고,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42조제2항 후단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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