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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7794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이라 함)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으로, 1990년 국립예술학교 설립계획 공포 및 1991년 1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된 예술전문 교육기관임. 한예종은 1993년 음악원 개원을 시작으로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3
위원회 회부2022.10.14
위원회 상정2022.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이라 함)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으로, 1990년 국립예술학교 설립계획 공포 및 1991년 1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된 예술전문 교육기관임. 한예종은 1993년 음악원 개원을 시작으로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을 개원하여 현재 6원 체제를 구성하였고,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는 등 우리나라 전문 예술인재 양성 및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그러나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고,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없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창의적 예술교육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예술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둠(안 제2조). 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8조). 마. 각 원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고, 장애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안 제10조). 바.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안 제13조). 사.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안 제15조). 아.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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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