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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4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고 함)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우선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6
위원회 회부2023.04.27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고 함)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우선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한편, 법률 제17734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서는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이하 “종전 임대주택법”이라고 함)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이하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함)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공공택지 외 지역에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이하 “조기 분양전환”이라고 함)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분양전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지 않아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그 결과, 우선 분양전환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는 반면,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공공택지 외 지역의 조기 분양전환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이 법령에 규율되어 있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조기 분양전환과 우선 분양전환의 자격이나 대상 등이 동일하고, 택지의 종류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할 사유가 없으므로, 공공택지 외 지역에 건설되어 조기 분양전환되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분양전환 관련 방법·절차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분양전환 시기와 택지의 종류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해 임차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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