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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9
위원회 회부2023.1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운전원 인건비 등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은 지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충분한 운전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대기시간 증가, 광역 이동 및 24시간 운행의 미시행 등으로 교통약자에게 중대한 이동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보행은 가능하지만,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임차ㆍ바우처 택시)의 운행 및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8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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