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0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누락되어 있어,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누락되어 있어,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어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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