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2656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주취자의 긴급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취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주취자의 긴급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취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취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긴급구호 또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함으로써 주취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취자의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의 방지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주취자에 대하여 긴급구호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취자 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의 긴급구호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는 등의 경우에는 주취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음(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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