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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ㆍ휴가(이하 "가족돌봄휴직ㆍ휴가"이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의 경우 가족돌봄휴직ㆍ휴가에서 장애아동과 관련 있는 경우 신청…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5
위원회 회부2023.06.07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ㆍ휴가(이하 "가족돌봄휴직ㆍ휴가"이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의 경우 가족돌봄휴직ㆍ휴가에서 장애아동과 관련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아동 연령 기준을 높이거나 법률에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애아동 양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가족돌봄휴직ㆍ휴가에서 장애 자녀 돌봄을 고려한 별도의 내용이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2020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자녀 지원을 위해 부모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20%에 달한다고 하여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가족돌봄휴직ㆍ휴가를 신청한 근로자가 장애인의 모 또는 부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가족돌봄휴직ㆍ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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