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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6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제정으로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불식되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많은 구직자, 특히 청년 구직자들은 아직도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3
위원회 회부2023.03.14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제정으로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불식되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많은 구직자, 특히 청년 구직자들은 아직도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직 과정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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