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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사비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적정한 공사비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계약 체결 이후 시공사가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구에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사비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적정한 공사비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계약 체결 이후 시공사가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구에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한 결과를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시공사와의 공사비 변경 계약 등에 제대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절차나 공사비를 검증한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자신들이 검증한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2019년 도입된 공사비 검증제도의 모니터링이나 제도의 정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합총회는 검증 결과 반영 여부 및 반영 범위 등을 의결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검증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검증제도를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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