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6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수거ㆍ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20 발의
발의2023.04.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수거ㆍ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47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7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3조의2(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2곳 이상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검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을 준용한다.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생 략)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증명서 발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제10조에 따른 기준ㆍ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2조의2를 위반한 자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47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2곳 이상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검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을 준용한다.
법률 제19323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17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1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증명서 발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제10조에 따른 기준ㆍ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2조의2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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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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