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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78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등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사유를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13
위원회 회부2024.08.14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등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사유를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등 4개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사업자 등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방사성물질 누출 등 사고 관련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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