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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1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공포
발의2024.09.13
위원회 회부2024.09.19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7.21
법사위 회부2025.07.21
법사위 상정2025.08.0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8.01
본회의 상정2025.08.0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8.04
정부 이송2025.08.13
공포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8-26 (법률 제21041호) · 시행 2026-02-27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5(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41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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