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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5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7
위원회 회부2024.08.28
위원회 상정2024.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제61조의2 및 제63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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