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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의 확대를 위해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기후위기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8.01
위원회 회부2026.06.23
위원회 상정2026.07.1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의 확대를 위해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시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교육의 내용에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67조제5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893호) · 시행 2027-03-09 · 바뀐 줄 35 / 4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중장기감축목표”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경로로서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한다. 이 경우 감축 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감축 비율로 정한다.
9. ∼ 17. (생 략)
9.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녹색금융”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에서 정의한 경제활동 등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 분야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9. “전환금융”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 또는 정부 등이 수립한 전환경로 등에 기초한 저탄소 전환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20. “금융회사”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하여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아니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2035년 이후의 중장기감축목표를 하한 및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한다. 이 경우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한다.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④ 정부는 203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의 하한 및 상한을 각각 53퍼센트 및 61퍼센트로 한다.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전망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⑤ 정부는 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의 하한은 69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상한은 80퍼센트 수준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의 하한은 84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상한은 90퍼센트 수준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신 설>
⑩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전망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8.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10.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11.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신 설>
⑪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 지원)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ㆍ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이하 “기후과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1. 대기ㆍ해양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2. 에너지ㆍ산업공정 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ㆍ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3.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과 관련한 사회과학, 보건, 생태, 식량, 방재, 데이터과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4. 국제법, 국제정책 등 기후변화 및 적응과 관련된 입법ㆍ제도 및 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④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정부는 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ㆍ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4(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예측한다.1.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방법론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2.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3.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진전 동향에 관한 사항4.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예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기후과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예측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책 등의 수정ㆍ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등을 기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서는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보고서의 작성, 권고 및 대국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①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ㆍ관리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ㆍ관리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그 밖에 과학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2.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3.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ㆍ연구4. 탄소의 사회적 비용(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후위기 가속화가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을 말한다) 분석5.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일정한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우리나라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에 관한 분석ㆍ예측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그 밖에 과학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생 략)
제54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의 촉진에 필요한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 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ㆍ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제67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ㆍ홍보 및 기후환경교육 지원)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과 기후환경교육 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ㆍ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교원 연수, 녹색기술 기초역량 강화 등의 교육과정 개발,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 등 학교교육 강화2.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 강화3. 기후환경교육,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2(공공금융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2조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6. 그 밖에 자금 공급 또는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②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보증을 위하여 해당 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68조의3(녹색국채의 발행)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이하 “녹색국채”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녹색국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③ 녹색국채는 그 발행 목적에 맞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발행 시 해당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녹색국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⑤ 녹색국채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과 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8조의4(녹색채권 발행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채권(제2조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자에게 이자 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68조의5(금융회사의 책무 등) ①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의 촉진을 위한 전략ㆍ목표ㆍ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금융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내부 위원회 설립 및 운영, 전담 임원의 선정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생 략)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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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
8. 녹색국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9.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
<신 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② (생 략)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재원 중 제69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녹색국채로 조성된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93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중장기감축목표"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경로로서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한다. 이 경우 감축 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감축 비율로 정한다. 18. "녹색금융"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에서 정의한 경제활동 등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 분야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환금융"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 또는 정부 등이 수립한 전환경로 등에 기초한 저탄소 전환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 "금융회사"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5항)제8호 중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을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한다.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하여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아니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2035년 이후의 중장기감축목표를 하한 및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한다. 이 경우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한다. ④ 정부는 203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의 하한 및 상한을 각각 53퍼센트 및 61퍼센트로 한다. ⑤ 정부는 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의 하한은 69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상한은 80퍼센트 수준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의 하한은 84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상한은 90퍼센트 수준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11.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 지원)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ㆍ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이하 "기후과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대기ㆍ해양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에너지ㆍ산업공정 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ㆍ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과 관련한 사회과학, 보건, 생태, 식량, 방재, 데이터과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국제법, 국제정책 등 기후변화 및 적응과 관련된 입법ㆍ제도 및 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④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ㆍ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예측한다. 1.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방법론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진전 동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예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예측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책 등의 수정ㆍ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등을 기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서는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보고서의 작성, 권고 및 대국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2제1항 중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를 "기후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 3.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ㆍ연구 4. 탄소의 사회적 비용(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후위기 가속화가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을 말한다) 분석 5.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일정한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우리나라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에 관한 분석ㆍ예측 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 중 "재원"을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의 촉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지원 및 교육ㆍ홍보"를 "지원ㆍ홍보 및 기후환경교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을"을 "한다)과 기후환경교육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교원 연수, 녹색기술 기초역량 강화 등의 교육과정 개발,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 등 학교교육 강화 2.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 강화 3. 기후환경교육,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 제9장의2(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제68조의2(공공금융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2조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그 밖에 자금 공급 또는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보증을 위하여 해당 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8조의3(녹색국채의 발행)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이하 "녹색국채"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녹색국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녹색국채는 그 발행 목적에 맞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발행 시 해당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녹색국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⑤ 녹색국채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과 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4(녹색채권 발행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채권(제2조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자에게 이자 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8조의5(금융회사의 책무 등) ①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의 촉진을 위한 전략ㆍ목표ㆍ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내부 위원회 설립 및 운영, 전담 임원의 선정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녹색국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의 재원 중 제69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녹색국채로 조성된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 및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의 하한 및 상한은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각각 설정하여야 한다. 1. 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 하한 및 상한: 2031년 6월 30일 2.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 하한 및 상한: 2036년 6월 30일 제3조(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의 설정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하는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1. 203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감축목표 및 2031년부터 2034년까지의 연도별감축목표: 2027년 6월 30일 2. 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감축목표 및 2036년부터 2039년까지의 연도별감축목표: 2031년 12월 31일 3.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감축목표 및 2041년부터 2044년까지의 연도별감축목표: 2036년 12월 31일 4.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감축목표 및 2046년부터 2049년까지의 연도별감축목표: 2041년 12월 31일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같은 법 제8조제1항"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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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