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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70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 중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현행법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ㆍ여성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질환의 발견ㆍ예방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 사업임. 현행법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여성농어업인‘으로 규정할 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1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30
위원회 회부2025.12.31
위원회 상정2026.03.1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시행 중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현행법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ㆍ여성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질환의 발견ㆍ예방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 사업임. 현행법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여성농어업인‘으로 규정할 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농약ㆍ분진 등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되, 연령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매년 각 부처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연령 등의 범위가 설정되고 있으며, 2025년에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의 전 연령층에게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70세만 검진 대상으로 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간 건강권이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질병유병률은 8%로 전체 평균치인 5.8%에 비하여 높으며,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목적 중 하나로 모성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은 현행 특수건강검진 사업 대상에서 제한고 있는 만큼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현행 특수건강검진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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