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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배출 억제 및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기물에 대한 통계조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관한…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27
위원회 회부2026.03.30
위원회 상정2026.09.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배출 억제 및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기물에 대한 통계조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여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ㆍ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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