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7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기관ㆍ연구회의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출연금의 비중의 차이가 현격하고, 출연금이 부족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구과제를…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기관ㆍ연구회의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출연금의 비중의 차이가 현격하고, 출연금이 부족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활동에 더 집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연구기관ㆍ연구회의 전 사업연도 예산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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