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9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간접공사비는 건축물의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4대보험의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간접노무비 등과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도급금액을 산출할 때 4대보험의 보험료를…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9
위원회 회부2020.11.10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간접공사비는 건축물의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4대보험의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간접노무비 등과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도급금액을 산출할 때 4대보험의 보험료를 분명하게 적도록 하여 해당 비용이 건설사업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4대보험의 보험료를 제외한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상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사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을 적을 때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등을 포함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설사업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보장하고,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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