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4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운임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임승차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무료이용자의 대다수가 대도시 역세권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4
위원회 회부2022.09.1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운임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임승차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무료이용자의 대다수가 대도시 역세권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로 상대적으로 자산과 소득이 낮은 중소도시나 시골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무료이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지역적 차별성 및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임수송 적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무임승차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가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편의 및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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