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국수어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은 한글 이해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국수어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은 한글 이해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그 결과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선거에 참여하여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QR코드를 삽입하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후단 및 제122조의2제3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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