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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1,750만여 명, 여행수입은 약 216억 3천만 달러로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관광산업이 관련 서비스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발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광산업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고…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1,750만여 명, 여행수입은 약 216억 3천만 달러로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관광산업이 관련 서비스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발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광산업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관광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인력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 영상, 출판, 체육 등 여타 사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관련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에서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전담하는 관광청을 신설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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