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과 유사한 시간대의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동일한 상품을 협찬하여 소개하도록 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과 유사한 시간대의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동일한 상품을 협찬하여 소개하도록 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청자가 해당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1항제9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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