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해당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형법」제305조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한 자를 강간 등의 예에 따라…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7
위원회 회부2021.09.28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해당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형법」제305조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한 자를 강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 동의 여부, 폭행 및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은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같은 대상에 대하여 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낮은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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