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지진, 산불, 홍수 등 국가적 재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 등의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6
위원회 회부2021.03.17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지진, 산불, 홍수 등 국가적 재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 등의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를 전달받고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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