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7
위원회 회부2021.12.08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선도 역할의 주체임에도 현행법에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시행 전ㆍ후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과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전ㆍ후의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비교한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18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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