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6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ㆍ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이하 “비휠체어 교통약자”라 함)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07
위원회 회부2022.03.08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이하 “비휠체어 교통약자”라 함)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 등의 배차 수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보편적인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제한할 수 있어, 이를 넘어선 장거리 지역 간 통행이 필요한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道)가 이들 차량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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