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는 등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된…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18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는 등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된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 상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운영과 제작 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리고 대체부품인증 대상에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체부품인증 대상에서 자기인증품목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조의5제2항 삭제).
나. 자동차의 제작 결함 등과 관련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6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6항 신설).
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부 회의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의4제3항 및 제47조의7제3항 신설, 안 제47조의8제1항).
마.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개선함(안 제47조의10제2항부터 제5항까지 등).
바.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57조제3항 및 제58조제3항).
사.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함(안 제57조제3항제2호).
아.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80조제5호의4 신설).
자.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4 및 제84조제2항제5호·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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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49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30 / 69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생 략)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체부품 중 인증대상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 ⑤ (생 략)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ㆍ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ㆍ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ㆍ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ㆍ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1.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체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2. 하자차량소유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3. 하자차량소유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대여시설이용자4. 변호사
④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1.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2. 하자차량소유자의 하자차량 제시3. 그 밖에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7조의10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이 소집한다.
⑤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이 소집하며, 중재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첫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 이력3. 기피신청, 대리인 선임 및 분쟁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절차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최근 2년 이내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판매위탁계약, 부품공급계약 또는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 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신 설>
10.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속한 법인 등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상법」에 따른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단서 신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의 결정을 한다. 다만, 위원장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⑤ 위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 에는 스스로 그 사건 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하고,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 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② (생 략)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매매업자 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 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신 설>
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신 설>
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신 설>
다.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생 략)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② (생 략)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매매업자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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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라. ∼ 아. (생 략)
라. ∼ 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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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14의2.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신 설>
5의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체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2. 하자차량소유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하자차량소유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대여시설이용자
4. 변호사
제47조의4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하자차량소유자의 하자차량 제시
3. 그 밖에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의7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47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7조의10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7조의9제5항 중 "한다"를 "하며, 중재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첫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 이력
3. 기피신청, 대리인 선임 및 분쟁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절차
제47조의10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를 "위원장에게"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인정하면"을 "인정하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최근 2년 이내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판매위탁계약, 부품공급계약 또는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 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속한 법인 등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상법」에 따른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다만, 위원장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7조의10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하고,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다.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제5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제3항 중 "자동차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2호다목 중 "거짓이나 과장된"을 "부당한"으로 한다.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4호의2 중 "제57조의2를"을 "제57조의2제1항을"로 한다.
제80조제5호의3 중 "거짓이나 과장된"을 "부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84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7조의2, 제69조의4, 제79조제14호의2, 제80조제5호의4 및 제84조제2항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부 회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7일이 경과한 후에 개최되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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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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