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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 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도 국민의 권리를…

민형배의원등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30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 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고충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본래 취지와 달리, 고충민원 정의에서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권익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충민원 정의에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에 관한 민원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권익위에서 관련 고충민원을 원칙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토록 하려합니다. 다만,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안 제2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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