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5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며,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만이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시행규칙은 회원의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가입 조건이 너무 엄격하여…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며,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만이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시행규칙은 회원의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가입 조건이 너무 엄격하여 많은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연합회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회원의 활동 범위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이 참여하여 연합회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자격 요건으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소상공인 비율을 100분의 9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4조제1항제1호).
나.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삭제).
다.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야 하는 것을 5개 이상으로 완화(안 제24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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