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함께 조합(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는 시내버스 등의 운송수단과 비교할 때…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8
위원회 회부2020.12.29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함께 조합(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는 시내버스 등의 운송수단과 비교할 때 운행계통과 여객의 이용행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있지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아울러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다수의 승객이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운전과 차내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승객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최근 각종 소란행위를 일으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2개 이상의 시·도의 지역 사이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별도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여객이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각종 소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한 여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