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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6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를 개설ㆍ운영하여 초국적으로 아동성착취 피해를 야기한 자가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는 데 그쳤음. 그런데 아동성착취물 공유를 목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웹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6
위원회 회부2020.08.07
위원회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를 개설ㆍ운영하여 초국적으로 아동성착취 피해를 야기한 자가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는 데 그쳤음. 그런데 아동성착취물 공유를 목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웹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교사ㆍ방조한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범죄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사이트 운영자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판매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여서는 안 됨.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ㆍ수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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