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7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고 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령에서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동기,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륜자동차의…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고 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령에서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동기,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해당 조항이 준용되지 않고 있고, ‘소음방지장치’ 또한 해체가 금지된 주요 장치에 해당되지 않아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한 이륜자동차를 단속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이에 ‘소음방지장치’를 해체가 금지된 자동차의 주요 장치에 포함시켜 무단 해체를 방지하고, 해당 조항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의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소음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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