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 등…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2
위원회 회부2021.06.0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와 같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경우에 할 수 있는 행동지침 등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안내함으로써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하게 하여 예방접종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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