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8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3
위원회 회부2021.04.26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위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위법행위로 인한 차익이 현저히 많아 과태료 규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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