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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입니다. 저신용자의 금전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고금리 대출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최고금리의 수준을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민형배의원등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7
위원회 회부2021.05.28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입니다. 저신용자의 금전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고금리 대출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최고금리의 수준을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금리하락시 10%까지의 이자는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대부계약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면, 초과 이자 부분은 채권자가 반환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제3자의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도 강화하려 합니다. 대부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안 제8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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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