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입주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5
위원회 회부2021.04.16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입주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제3종시설물로 분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중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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