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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범죄화 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협약에 따라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8 공포
발의2021.04.02
위원회 회부2021.04.05
위원회 상정2021.06.18
위원회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1
공포2021.10.08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범죄화 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협약에 따라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에서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해당권고에 대한 개선·보완 등 진전사항을 2021년 OECD 회의에서 서면 보고하도록 함.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는 모두 언론에 공표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국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뿐만 아니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뇌물방지협약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패인식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뇌물방지협약 주요 가입국들에 비해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주요 가입국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가 속한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08 (법률 제18470호) · 시행 2022-01-0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4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470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4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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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