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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6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을 비롯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소유 제한 규제로 인해 자본력을 갖춘 기업의 투자위축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개정 논의가 활발한 상황임. 현행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3
위원회 회부2022.08.04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을 비롯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소유 제한 규제로 인해 자본력을 갖춘 기업의 투자위축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개정 논의가 활발한 상황임. 현행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는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시장축소형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 대기업 등이 방송사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방송사의 보도, 프로그램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의 프로그램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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