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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4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음.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됨. 그런데…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1
위원회 회부2022.12.2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음.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됨. 그런데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으므로,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시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 1명당 10만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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