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7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ㆍ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헌법기관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 독립된…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7
위원회 회부2022.07.28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ㆍ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헌법기관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감사원은 선관위가 직무감찰 배제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례 없는 직무감찰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기습 감사를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보복성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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