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7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유공자가 고령화되면서 사망 시 장례지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장례지원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08 발의
발의2022.11.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유공자가 고령화되면서 사망 시 장례지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장례지원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를 위해 고귀한 헌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예우를 갖춘 장례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76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9조의3(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 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 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3. 제89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법률 제20276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3(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출입국"을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제89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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