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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7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소추위원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이 국회의 입장을 대변하여 탄핵심판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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