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자의 자금 압박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을 조기에 환급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정부는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기반경제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혁신성장을 위한 8대…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8
위원회 회부2020.07.29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자의 자금 압박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을 조기에 환급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정부는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기반경제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 사업에도 대규모 예산과 정책지원을 통하여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혁신성장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혁신성장 경제정책에 대한 뒷받침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제59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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