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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경위 제382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0. 12. 2.)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위한「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3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경위 제382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0. 12. 2.)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위한「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 변경 및 치안행정위원회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의 개정을 위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7차 행정안전위원회(2020. 12. 3.)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므로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치안행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을 현행 도지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양자를 모두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67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8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치경찰(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치경찰(제88조에 따라 두는 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제94조에 따른 치안행정위원회(이하 “치안행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매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도지사 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 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4조(치안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주자치도와 국가경찰의 치안행정 업무협조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위원회를 둔다.② 치안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에 관한 사항2. 제92조에 따른 자치경찰 활동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경찰의 운영에 관하여 치안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95조(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 ① 치안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제44조제2항에 따른 부지사2.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의 경무(警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그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찰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지역주민 가운데 지방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2. 지방의회의원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치안행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767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도지사 소속으로"를 "제88조에 따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도지사"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도지사의"를 "자치경찰위원회의"로 한다. 제91조제1항 후단 중 "제94조에 따른 치안행정위원회(이하 "치안행정위원회"라 한다)의"를 "자치경찰위원회의"로 한다. 제92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는"을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는"으로, "치안행정위원회의"를 각각 "도지사의"로 한다. 제2편제7장제4절(제94조 및 제95조)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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