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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7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기도 함.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4
위원회 회부2020.08.18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기도 함.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현행법상 공익신고의 특례로 규정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한 사람 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관여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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