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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홍역, 결핵 등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필수예방접종’의 뜻이 국민에게 의무사항은 아니나 필수적으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표현상 강제적으로 접종받아야하는 것으로 오해할…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2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9
위원회 회부2021.01.2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홍역, 결핵 등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필수예방접종’의 뜻이 국민에게 의무사항은 아니나 필수적으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표현상 강제적으로 접종받아야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며, 질병관리청도 사업 안내 및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이미 ‘국가예방접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필수예방접종’ 용어를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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